시민․종교단체 대거참여… 개헌안 삽입 반대, 충남인권조례 ‘성토’

▲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 앞 도로에서 8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을 비롯 충남지역 시민 및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22일 천안 아라리오 광장앞 도로에서 8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라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으며 충남도가 2012년 제정한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는 조례”라며 “인권조례안 2조 1항에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표현은 결국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 인권조례 내용 중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동성애자들을 ‘실제하는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 집중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남도민인권선언 1장1조 차별금지의 원칙 1항에는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국적, 전과,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 중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문구가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조례중 인권선언 이행 조항은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것이 된다” 며 “충남도는 이러한 편법을 써서 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합법 및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로 우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종교인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종교인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친동성애 활동 및 법 개정은 독립적인 연구나 주장이 아니다” 라며 “국제법 혹은 국제기구의 권면을 따르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영향에 있는 모든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히고 미국 소송의 예를 들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인 한 남성이 기독교출판사인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을 상대로 7천만달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남성은 출판사가 출판하는 성경에 동성애를 죄악으로 명시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고통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집회에 참가한 이성수 목사(천안 하늘샘교회)는 “충남 인권조례를 통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헌법 개정에 이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충남인권조례와 인권선언을 통해 충남도와 도지사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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