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신규 지정 57곳 대상…경보 전달 방법 마련 등 중점 점검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적 공격과 재난에 따른 민방위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경보 전파 체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방위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로 신규 지정된 57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경보 전달 방법 마련, 경보 전달 절차·문안 등 매뉴얼 정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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