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 하루 앞둔 17일…재량권 침해 등 3개 사항 문제점 있다 판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달 대전시 의회에서 가결한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재의 마감 시한 하루를 앞두고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17일 대전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담은 재의 요구를 시 의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적한 문제점은 시장의 재량권 축소·제한으로 집행권 침해,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침해, 공익의 현저한 저해 우려 등 3개 항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날 재의 요구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공정 거래 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 13일에는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재의 건을 다루기도 했다.

시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 갔다.

시 의회에 따르면 재의가 본 회의에 상정되면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해야 그 의결 사항을 확정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의결 사항은 부결되고, 의결 이전의 조례안을 따른다.

재의 요구가  현 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며, 미 상정 기간 동안에는 가결된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시 의회 가결 전부터 5개 자치구 모두의 반대와 함께 특혜 시비 우려 등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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