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약30평) 이상 음식점 대상, 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는 2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홍보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이 의무가입대상이다.

구에 따르면 연간보험료는 2만원 정도로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구 관내 461개 업소가 가입대상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이며, 이번 안내는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을 통해 현재까지 미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홍보활동으로 추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받는 업소가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영업주들도 11월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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