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개구부,2010년 신형新型개발 후, 구형舊形 독점설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 및 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開口部)’관련, 100억 가까운 비리의혹이 1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국토위/보은옥천영동괴산)은 도로공사가 2010년 ‘M社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동안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社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최초 설치된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2015년까지 집중설치 현재도 고속도로 국민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박의원이 입수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설치된 구형은 총 513개로 1800여만 원 단가, 93억 원에 이른다.

이중 신형개발 전인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 됐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2010년 신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개발 후 현재까지 총 200개가 설치되었지만 구형 138개에 신형은 62개로 두 배 이상 구형 밀어주기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가(신형 17.6백만/구형18.1백만), 탈착용이성(분리형/일체형), 소요시간(3분/15~30분), 안전도(개발당시 충돌테스트 완료/2015년 형식충돌시험 완료) 등 ‘신형우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2010년 개발직후 한 두 해는 신․구형이 10:28, 16:8 등 균형적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2012년에는 6:52로 노골화 되었고, 2013년에는 아예 20개 전부를 구형으로 설치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렇다면, 2013년 0:20이었던 신구비율이 2014년 13:12, 2016년 12:4 등으로 왜 정상화 되었을까? 박의원은 이를 당시 2014년 국회와 언론 등에 일부 내부제보가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5년에 구형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완료했고, 2016년에는 비로소 신형 타입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심각하다.

박의원은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制度化’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신구비율이 6:4의 범위를 연속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원칙기준을 수립하고, 일선 시공현장에 100%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공사본부 등에서 취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금까지 100억에 달하는 독점설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체 고속도로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물량과 금액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박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공사는 충돌테스트 및 표준시방도 등재 등 미봉책에 그치고 계속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기에, 부득불 국정감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국토부의 관리감독에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중앙개구부 설치를 규정하는 국토부 고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도로 보수 공사, 긴급 상황 처리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한다.’고 단 한 줄로 규정돼 있다.

국가지침에, 탈착시간/안전표준/제원/이격거리 등이 전무하고 전적으로 공사기관에 위임해 놓은 결과 비리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됐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자체로 표준시방도를 임의설정하고 개당 2천만 원이 안 되는 예산집행을 수의계약을 통해 현장에 일임하여 벌어진 ‘조장된 불법’이라는 게 박의원의 논지.

박의원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안팎의 면밀한 조사와 교차확인을 통해 비리정황을 확신하여 제기하게 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사가 중장기적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모델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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