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일반삼과 같은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한 산양삼이 무농약, 무비료의 청정임산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무농약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수삼과 같은 잔류농약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일반 구매자들은 무농약 산양삼으로 믿고 구매해 섭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의 잔류농약이 있는 산양삼도 거래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현실을 이유로 개선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국내 산양삼 종자 및 종묘가 품질이 좋지 못해 무농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배량의 절반은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양삼에 대한 생산적합성 조사를 보면 종자는 50% 이상, 종묘는 3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나머지 기준 이하의 잔류농약이 있는 종자와 종묘가 재배된 곳에서 농약이 남아있는 산양삼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검사된 813건의 판매전 품질검사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8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잔류농약이 있는 산양삼이 무농약으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을 국민들과 구매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순차적으로 청정임산물의 기준에 맞게 재배,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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