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및 가축제한구역 등 이격거리 타 시․군에 비해 현격히 차이

▲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주민들이 지난 12일 홍성군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허가를 신청한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 홍성군의 신축 축산관련 조례가 느슨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성읍 구룡리 동구 부락의 경우 신축 축사예정부지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짧게는 25m에서 길게는 230m로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 및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했다.

홍성군에서 축사 등 축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은 주거밀집지역 규정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제한구역과의 이격거리다.

홍성군의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접지역을 12호로 규정, 이는 타 지자체의 4~9가구로 규정한 것과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가축제한구역의 거리는 홍성군이 200m로 정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400m이상과 비교해 너무 완화된 조례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홍성군이 축사 배수시설을 미비를 이유로 축사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축사 신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구룡리 축사 신축 허가의 경우 축사 인근에 9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12가구로 규정한 조례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 축사허가를 신청한 곳은 주거지로부터부터 불과 25m 떨어진 곳으로 허가 신청한 면적은 5,000㎡로 건폐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홍성군을 찾아 축사 허가 불허를 요청하며 지난 12일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동구부락 주민 A씨는 “부락민 103명 중 95%가 신축 축사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구제역과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와 재산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축사 신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코 앞에 축사를 두고 더욱이 축사 허가 후 이 지역에 또 다른 축사 신축 움직임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어 별다른 방법은 없지만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관련, 문제가 있어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근(홍성읍) 군의원은 “홍성군도 축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은 보장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축사 신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들 간에도 지역적인 입장이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다뤄보겠다”며 “조례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활환경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례 제2조 3항에는 “주거밀집지역” 의 정의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12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해 이어진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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