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 국가와 지방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 박희조의원<사진자료 제공:동구의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이 하천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16일, 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과는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 국가와 지방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이 건의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 설명을 통해 “대전천과 대청호 주변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부지가 접해 있는 하천이 개인 소유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이 미흡하다”며 “‘하천법’제79조 토지 등의 매수청구 조항에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천법’제79조 토지 등의 매수청구 조항을 보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그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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