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에 따른 건설허가사항 변경 신고 의무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항에는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에는 원자로시설의 공사계획에 건설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사회를 거쳐 3개월 일시 중단을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이기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원자력시설의 건설허가기관인 원안위와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왜 법령까지 위반하며 졸속으로 건설 일시 중단을 하는지 의문”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