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청원·진정제도 사실상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진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도소 수형자의 청원수는 2008년 2,330건에서 꾸준히 줄어 2016년에는 797건을 기록해 약 6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8월 기준으로 435건의 청원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청원 처리결과는 참담했다”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제기된 청원 수가 12,678건인데 반해 인용건수는 단 16건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청원 대비 0.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원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형자는 형집행법 제 117조에 따라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료, 작업지정, 가석방, 이송, 거실조정,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렇게 청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하자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은 283건에 불과 했으나 최근 10년 사이 약 7배 가량 늘면서 지난해는 2,252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


진정의 사유들로는 의료처우미흡과 관련된 진정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원과 관련된 직무유기, 폭언·불친절, 가혹 행위 등의 진정, 조사·징벌절차 부당, 수용장소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타 비율로 교정본부에 다양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러나 인권국의 진정처리 인용율도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인용 및 구제 비율이 진정건수 대비 12.7%의 수치를 보였지만 2008년 7.4%, 2009년 5.3%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인용율이 2.2%까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은 “수형자들의 청원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은 수형자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상 청원이 껍데기만 남은 제도였기 때문”이라며 “수형자들이 청원을 제기한다해도 인용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 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국의 진정 인용율 마저 미미한 상태로 진정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며 “법무부가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청원과 진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 라며 수형자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