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노후화 등 불법 환경유해물질 배출, 동서발전 2건, 중부발전 5건, 서부발전 5건

▲ 충남 태안의 서부발전 신사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지역 서부·동서·중부 등 화력발전소 3개사의 불법적인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사진)이 15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들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질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5년 이후에도 서부발전 태안본부 5건을 비롯 동서발전 당진본부 2건, 중부발전 서천본부와 보령본부에서 각 2건과 3건 등 모두 1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발전 3사의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이나 비산먼지 발생 변경 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노후 시설 사용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효기간 초과,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굴뚝자동측정기 30분 평균 연속 3회 및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개선명령),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경고 및 과태료)으로 적발됐으며 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의 경우 수송시설인 트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Ni 항목, 일산화탄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미이행 등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뿐 아니라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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