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 자연 휴양림 17곳 추가…서비스 이용권으로 숙박비 등 사용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 산림 복지 소외자의 산림 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 휴양림 17곳을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 자연 휴양림 등 23곳을 포함해 국립 자연 휴양림 40곳이 모두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산림 복지 소외자가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이달 현재 자연 휴양림 51곳, 산림욕장 2곳, 치유의 숲 4곳, 유아숲 체험원 3곳, 국립 산림 치유원 1곳, 산림 교육 센터 5곳 등 모두 66곳이다.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산림 복지 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

이를 자연 휴양림과 국립 산림 치유원 등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 신청서, 시설·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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