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신용현 의원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규제에 막혀 기초연구 가능성 자체가 차단돼 기술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유전자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 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이라며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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