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15건의 쌀․밭직불금 부당수령건을 확인했지만 직불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쌀밭직불금 지급내역’ 중 국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5년 이내 지급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부당수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직불금 환수조치도 없었다. 후속조치 확인을 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었던 8월 말에야 명단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다보니 올해 캠코로 보내진 ‘2016년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던 1,205건이 다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밝혔던 부당지급액 2배 징수나, 5년 이내 지급제한은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위를 살펴보니 2013년도에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대로라면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사안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한 꼴이 됐다.

캠코는 지난해 확인된 무단경작 농지 중 1,806에 대해서 8억3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1,050건은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김태흠의원은 “이번 기회에 직불금 부당수령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농림부의 관리 태만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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