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개월 동안 실시…법령 위반 사항 등 확인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부동산 개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서면 조사와 개별 현장 방문 실태 조사를 함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 개발 업체의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 기간 준수 여부, 기타 전문 인력의 이중 등록과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실시한 부동산 개발 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 변경 등의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 업체 10곳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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