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제 정리 기간 정해…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에 주의 당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을 주민을 찾아 돌려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한 달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 구청별로 미환급 납세자의 주민 전산망 등을 활용해 주소지를 파악한 후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찾아 환급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신청은 해당 구청에 우편, 전화, 팩스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택스(www.wetax.go.kr)와 민원24(www.minwon.go.kr), 대전시 ARS 수납 시스템(042-720-9000)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할 수 있고,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지방세 환급금 환급 때 어떤 경우에도 ARS로 직접 환급하거나, ATM을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 5개 구청의 지방세 미 환급금은 1만 3150건, 금액으로 4억 6917만원에 이른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납세자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 환급 사유로는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 폐업, 행방 불명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6801건 1억 1974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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