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신규적용 시설대상 확대 시행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장소를 비롯한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법 적용이 확대돼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등이다.

대상지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시스템 시설등록,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신고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단지와 식품접객 등 일부 영업장에 주로 설치됐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시설과 하천 등 도심 곳곳에 설치돼 증가함에 따라 사후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어린이놀이터 개별 관리주체에 법적의무사항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법령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규로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는 법정의무화 사항 이행을 2019년 7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청 안전방재과에 시설등록을 하고 안전관리사항 이행과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는 주택단지 512개, 어린이집 106개, 도시공원 110개, 기타 37개 등 총 765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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