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홍석인 기자>토지 소유주 명단을 누설한 한국수자원 공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대청댐 비상여수로 공사와 관련해 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 소유주의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피의자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직원 A씨(49세, 4급)를 불구속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로부터 소유주 명단을 넘겨받아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매년 임대료를 내고 빌린 것처럼 위조하여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38세, 농업)에 대해서도 같은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청댐 비상여수로 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발표 됐었고, 피의자 김씨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2005년 봄에 과수목(배나무)을 심어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김씨가 미리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고시 이전에 행해진 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일부는 실제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는 토지 임대차인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그 토지의 지장물건에 대해 4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지역은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방치된 토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 피의자 A씨가 피의자 김씨에게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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