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서구 94억씩 부담…대전시 의회 자질 시험대 올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외지 업체에서 처리하는 대전 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금고동 바이오 에너지 센터 반입을 막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단 2개만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대전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이미 동구와 계약한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낙찰 받지 못한 나머지 1개 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례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 후 2개 대전 업체가 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에도 의문점을 나타내며, 나눠먹기로 가격 담합까지 가능하다는 예상마저 내놓고 있다.

이달 26일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지만, 자치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는 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 에너지 센터 건설 사업비를 일부 부담한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 통과 때 부담한 사업비의 반환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완공 후 가동을 시작한 금고동 바이오 에너지 센터 사업비 526억원 가운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으로 각각 94억원 씩 모두 188억원을 부담했다.

현재 서구와 유성구는 조례 통과 때 지금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민 부담으로 돌아 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금 반환을 시에 요청하기 위해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서구와 유성구는 부담한 기금 만큼의 음폐수는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반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치구가 부담한 금액은 시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맥락이다.

특히 정 의원이 보도 자료로 지역 외 음폐수가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치구는 이를 감시 확인하고 있어 지역 외 음폐수의 반입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지역 외 음폐수가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밝힌대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현재 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계약 관행을 바꿔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개 자치구 모두 반대 의견을 모은 이 조례를 이달 29일 처리할 대전시 의회의 자질이 시험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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