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솥 ,급식실 바닥, 후드, 트렌치, 조리실 벽면스텐등 사용 했지만 음용수로 충분히 헹구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5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 초등학교의 급식소 세척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대책을 내놨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총 8일간, 8명(시민감사관, 학부모대표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식판, 밥솥, 집기류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다만 “국솥과 급식실 바닥, 후드, 트렌치, 조리실 벽면스텐, 스테인리스 작업대, 오븐기, 그리스트랩 등의 청소시에 5%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사용 한 것으로 진술 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교육청은 “다만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음용수로 충분히 헹구었다고 진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며, 행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282교를 대상으로 식기구 등 세척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2017.8.31.~9.4) 결과, 주요 식기구(식판, 밧트, 수저, 물컵 등) 세척제는 주방용 중성세제, 수산화나트륨 5%미만 세척제를 구매·사용하고 있으며, 오븐크리너 세척제 사용은 282교중 수산화나트륨 5%미만 사용 학교가 183교로 64.9%이고, 5%이상을 사용하는 학교는 99교 35.1%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세척제의 경우 원천적으로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 제품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며 “구입에서 사용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성분 및 용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세제의 잔류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결과 기록은 물론 학부모 모니터링 시에는 세척제 사용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급식모니터링 활동 기록지에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또한, 교육청 정기 위생안전 점검 시 시민감시관과 합동으로 전반적인 이행실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시정 조치 후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7년 관내 167개교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56억원과 10개교에 급식실 신축 또는 리모델링비 166억원 등 222억원을 지원하고, 조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배치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급식실 여건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용균 부교육감은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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