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2일부터 실시…민원인 선택 항목만 기재 발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2일부터 병적 증명서를 민원인 선택 증명 방식으로 개선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해 발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해 발급한다. 단 입영 일자와 전역 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할 수 없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역 판정 검사 사항, 신체 등급, 처분 사유 등을 기재해 발급한다.

이와 함께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 증명서에 그 변경 내역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 근로역 등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 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 근로역으로 기재·발급돼 면제자로 오해 받았다.

이를 예비역에서 전시 근로역으로 역종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발급되도록 개선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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