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5년간 10건 중 6건은 검거 못해

▲ 지난 5년간 전국 절도사건 발생건수와 검거인수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6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사진)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2012년 1만4040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4604명을 검거해 검거률이 32.8%를 나타냈으며 2013년엔 1만3154건에 5141명을 검거해 39.1%, 2014년엔 1만1979건에 5089명을 검거해 42.5%의 검거율을 보이는 등 40%대에 머물고 있다.

또 2015년엔 1만1224건에 5209명으로 46.4%, 2016년엔 9344건에 4754명을 검거해 50.8%의 검거율을 보여 5년만에 처음으로 절반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절도범죄 검거률은 전국평균 45.57%보다 많이 밑도는 41.49%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1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웃인 전북의 경우 59.75%로 충남보다 18.26%나 높은 검거률을 보이며 전국 최고의 도둑 잡는 경찰로 떠올랐다.

반면 충남지역 절도사검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검거율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사범 검거율은 전국적으로도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해 폭력범죄 검거율 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을 비롯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 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 건 발생, 25만 건을 검거한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 건 검거에 그쳤다.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 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 건 발생 중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했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돼 지난 한 해 폭력은 30만 건 중 27만 건 검거에 성공했지만 절도는 20만 건 중 단 11만 건만 검거에 성공해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진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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