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선거 범죄 발생 때 엄중 조사·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서산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20일 대전 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산시 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지난 달 8일 지역 식당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명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22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지역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무겁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 때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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