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1월 15일까지 실시…위반 때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올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 자치 단체·지방 산림청과 협력하고, 약 1300명의 산림 특별 사법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산림 관련 법에서는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한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의 산림 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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