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서 보고…정책 비전 실현 위한 3개 전략 추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 기업의 특허, 영업 비밀 침해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과 거래 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특허청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 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에서 중소·벤처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 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특허 침해에 손해 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 제안 등의 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다. 또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 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 재산 분쟁에 따른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지식 재산 보호가 미흡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기 어려워 중소·벤처 기업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특허청은 이번 방안 수립을 통해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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