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까지, 상습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행정조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18일 하수도사용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1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정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중구는 2개반 14명 공무원으로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해 금년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40%징수를 목표로 18일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후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을 추진해 5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며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할납부 신청 및 문의는 중구 건설과(606-6813)나 중부상수도사업소(715-672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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