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일 백화점 등서…포장 기준 위반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추석을 맞아 포장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선물 세트 과대 포장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구 공무원과 한국 환경 공단 제품 포장 검사 전문 인력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 식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 제품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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