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까지 교과 과정에 반영…창의적 인재 양성 목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발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 교육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 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발명 교육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령에는 발명 교육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시행, 발명 교육 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 교육 센터 설치·운영, 발명 교육 개발원의 지정 요건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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