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보선 당시 13억원의 재산을 4억 여원으로 허위신고

<종합>

 

대전시의회 양승근 의원(통합민주당, 동구3)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양승근 의원이 지난 해 12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3억 원의 재산을 4억 여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양승근 의원을 지난 17일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양승근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선거를 처음 치르느라 선거사무장에게 재산 신고 등 모든 걸 맡겼는데 경력 등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신고 됐는데 사무장이 재산 관계를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누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제가 재산을 속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당선이 된 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때는 애들 쌈짓돈 까지 긁어서 정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승근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분은 대부분이 부친과 부인 재산"이라며 "당시 상대당 후보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근 의원은 "내 불찰"이라며 "선거사무장을 너무 믿고 확인을 못한 죄"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양승근 의원은 유죄가 확정 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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