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는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재난취약시설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며, 가입 기한은 ▲20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정내용과 보험가입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 소유자․점유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보험 보상규모는 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입업주는 피해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여 신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가능하고, 이용객은 업주와 다툼 없이 해당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위한 유익한 보험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재난은 인류 역사 이래 늘 우리 곁에 계속되고 있으며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는 ‘거안사위’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 안전복지 실현으로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을 건설’하는 데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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