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획 단속…형사 입건, 조업 정지 등 강력 처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 7월부터 2달동안 악취 관리 지역에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미 신고 악취 배출 시설, 악취 억제 시설 미 가동, 대기 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업장 등 악취 방지법과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는 지정 악취 유발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발생하는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포집해 처리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 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다.

또 미신고 도장 시설과 건조 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대기 오염 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는 등 농도를 낮춰 배출하거나 방지 시설이 부식돼 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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