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행정 책임 면제…다음 달 집중 단속 실시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방 경찰청이 각종 불법 무기류로 테러·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이달 한 달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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