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0만원 국가 배상 판결…빠르면 이달 교도소 이전 계획 발표될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법원이 교도소 과밀화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함에따라 대전 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 부산 고등 법원 민사 6부(부장 판사 윤강열)는 다른 수용자와 과밀 수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B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수형자 1명당 최저 수용 면적을 2㎡로 제시하면서 그 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수용 기간이 186일이었던 A 씨에게 위자료 150만원, 그 기간이 323일이었던 B 씨에게는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교정 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 예산, 교정 시설 신축 부지 선정의 어려움, 미결 수용자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교정 시설을 새로 짓는 등 과밀 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 대책을 세우고 교정 시설 내 다른 공간을 수용 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 수형자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2월 헌법 재판소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의 방실에 1명당 1㎡가 조금 넘는 공간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나온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교정 시설 내 수형자 1명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대전 교도소 이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대전 교도소는 정원이 2060명이지만 교도소 2000명, 구치소 1000명 등 3000명으로 수용률 145%에 이른다.

이는 전국 52개 교정 시설의 평균 수용률 122.5%를 20% 이상 웃도는 것이다.

시는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가 국정 과제로 선정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 지역을 법무부에 추천했고 이를 검토 중으로, 빠르면 이달 대전 교도소 이전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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