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민 일명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의 허위 게시글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인용되는 형태로 확산‧공유되어 사회갈등 조장 및 정보에 대한 불신 등 악영향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짜뉴스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제‧처벌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 마련으로 거짓‧왜곡된 정보의 확산이 방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종배‧이철규‧김한표‧염동열‧김석기‧이진복‧권석창‧이양수‧이헌승‧성일종‧강석진‧김도읍‧민경욱‧나경원‧김성태 등 1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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