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비스 시작…관련 법률·고시 일부 개정 따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 1일부터 나라 장터 시스템에 전자 문서용 전자 수입 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 수입 인지를 구매할 때 기존처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 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는 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과 전자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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