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만화 카페 단속 결과…관련 법 따라 검찰 송치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달 3일부터 만화 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 불가 성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제공한 업소 3곳과 만화 카페에서 청소년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 없이 휴게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1곳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만화 카페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음란성·폭력성 등 청소년이 구독해서는 안되는 성인 만화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해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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