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역 자제 조사 결과…서구·유성구 전체 절반 이상 차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의 모니터링과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 31건을 적발하고, 2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발 건 수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와 지연 신고 처분 건 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 건 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으로 2개 지역 위반 건 수가 대전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은 허위 신고 부과액이 1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 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의 양도 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 업자는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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