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2동 월례회서…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의무 설치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동부 소방서가 25일 법2동 통장 협의회 월례회에서 참석 통장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 시설 의무 설치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동부 소방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실제 주택 화재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부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미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개정된 소방 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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