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제품 저장량 측정 레이블 부착… 첫 신청 9월 20일까지 진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목재 제품의 친 환경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 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 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 전자 우편,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 임업 진흥원 또는 목재 문화 진흥회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종합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레이블을 부착하거나 표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심사 기관에서 매년 2월과 8월 2회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레이블 부착 등으로 알려 주는 제도다.

대상은 제재목,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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