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 발의…학생건강권 보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 사진)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공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운동장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는 등 소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놀이와 휴식 등을 즐기는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교육위원회와 9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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