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응팀 구성…관련 법 정비, 법률 자문 서비스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가운데 산림청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 수목원, 국립 산림 품종 관리 센터, 국립 산림 과학원과 함께 나고야 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 생명 자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산림 생명 자원 데이터 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 자원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 식물에서 기능성 식품·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 생명 자원 소재 자원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담당자와 관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 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 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유전 자원의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 협약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 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 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