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대상 물건 모집 공고…세법 개정 때 기초 단체 유치전 예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통령 공약인 대전 서구 월평동 마사회 장외 발매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16일 마사회는 올해 장외 발매소 대상 물건 모집을 공고했다.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대전, 충남·북, 전북 권역이다.

공고에 따르면 문화·집회 시설 가운데 집회장인 마권 장외 발매소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이 용도로 용도 변경 또는 건축 가능한 토지로 한정했다.

부지 규모는 연면적 6612㎡ 이상으로, 장방형 또는 매장 용도 활용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정 주차대 수 이상 주차 가능 면적을 필요해 별도 주차 부지가 있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 시설과 핵심 주거 지역에서 직선 거리 500m 이상 이격된 부지로 못 박은 것는 마사회 장외 발매소 이전을 요구한 전국 시민 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장외 발매소 이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내용도 이 공고에 포함돼 있다.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장외 발매소 유치 동의서, 기초 지방 의회의 장외 발매소 유치 동의서, 지자체 주관 주민 공청회 결과 공문 제출이 바로 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외 발매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기초 의회의 동의서, 주민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조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단 마사회 장외 발매소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당선 이후에 대전시 관계자가 농림식품수산부 방문 때 이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전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월평동 마사회 장외 발매소는 매주 금·토·일요일 하루 각각 평균 2000명 이상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월평동 마사회 장외 발매소는 2700억원 매출에 보통세인 레저세로 135억원을 납부한 우량·고액 납세자다.

현재 시·도세인 레저세가 시·군·구세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초 단체의 유치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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