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와 달리 주민 반기는 분위기…관련 법 따라 인근 지역 용도 변경 없을 듯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전 교도소의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후보지로 유성구의 한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이 지역 주민이 반기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지역의 한 주민은 대전 교도소 이전에 반색을 보이며, 보상과 개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일부 주민은 보상을 기대해 비닐 하우스를 설치한 후 거주하고 있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등 교도소 이전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실제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따르면 이 지역의 토지 거래가 늘었으며, 3.3㎡ 당 기존 25만원에 거래되던 매매가가 40만원을 육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교도소 이전 유력지로 알려진 인근 지역은 토지 용도가 변경될 소지가 없다.

대부분 그린 벨트 지역인 이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린벨트 용도 변경 없이 시설 조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1항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과 교정 시설의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이전 지역이 그린벨트일 경우 인근 지역의 토지 용도가 변경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교도소가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토지 거래늘고, 땅값이 오르는 것은 지역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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