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톡사졸 0.01ppm 나와 회수·폐기…농산물과 잔류량 허용 차이부터 설명돼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양계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대전시가 이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7일 대전시는 산란계 농장 달걀의 살출제와 항생 물질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성구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에톡사졸(Etoxazole)이 0.01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5일부터 출하를 금지한 이 농장의 달걀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출하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또 이미 판매한 계란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2주 간격으로 해당 농장의 달걀 검사를 실시해 연속 2회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달걀 출하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재발 방질를 위해 농장 환경과 농장주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잔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 환경 연구원 동물 위생 시험소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판매·유통 경로를 파악 중이다.

시에 따르면 농장주가 잡초가 많아져 이틀간 에톡사졸을 살포했다고 시인했다. 응애 제거를 위해 상시 살포가 아닌 잡초 제거를 위해 일회성으로 살포했다는 의미다.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을 유통한 농가는 하루 약 5000개의 달걀을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위치에서 약 25년 동안 산란계 농장을 운영했으며, 지난 해까지는 생산된 달걀을 군에 납품하다 올해부터 민간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 진다.

이달에만 시중에 공급한 달걀이 7만 5000개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달걀에서 에톡사졸 검출에 다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유독 달걀에서 검출된 에톡사졸 성분에 민감해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호들갑'을 떤다는 것이다.

식품공전(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2_01_01.jsp?pesticide_code=P00251&s_option=EN&s_type=4)에 따르면 감·감귤·고추·배·복숭아·사과 등 16개 농산물에 에톡사졸 잔류량은 1kg 당 최소 0.1mg에서 최대 1mg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달걀의 경우 에톡사졸의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산물에서는 에톡사졸의 잔류 허용치가 광범위한 이유와 달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부터 우선 설명돼야 할 것으로 볼 수있는 대목이다.

식품공전에서 에톡사졸의 식품 최대 잔류량과 이번에 달걀에서 검출된 잔류량의 차이는 100배에 이른다.

시는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표면에는 '06대전'으로 표기돼 있어 해당 달걀을 발견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하고, 유성구청(042-611-2335) 또는 시청(042-270-382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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