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존 표지 부착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구는 원형으로 변경된 신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중으로, 9월 1일부터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중증장애인과 요양원‧교도소 입소자 등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차표지 교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행정을 펼쳐 전면 교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교체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꼭 교부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