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압류, 800만원 징수…폐차 대금을 압류 체납 과태료 징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폐차 대금 압류제가 각종 체납금을 차령 초과 말소를 악용해 회피하던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는 차령 초과 말소 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폐차 대금 압류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차령 초과 말소 차량 462대의 폐차 대금 6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여러 기관에서 대당 20~30만원의 폐차 대금에 압류를 해 왔다. 배당 순위가 후 순위인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대전과 인근 지역 폐차 업소의 협조로 압류 금액 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차령 초과 차량의 말소 때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 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차령 초과 말소 차량 말소 때 폐차 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 폐차 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 폐차 대금 압류제를 올 2월부터 추진해 왔다.

폐차 대금 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 초과 차량을 말소 등록하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 후 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 통보를 보낸다.

각 기관에서는 차령 초과 폐차 말소 공문 접수 때 폐차 업소에 폐차 대금 압류 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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