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 기관 대책 회의…이장우 피해 상인에 신속한 지원 당부

▲ 11일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는 중앙 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해 피해 상인의 빠른 재기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피해 상인들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앙 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게 대체 점포 등을 지원해 화재 피해 복구를 앞당기기로 했다.

11일 대전시 중앙 시장 상인회는 중앙 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었다.

이날 상인회와 화재 피해 대책 위원장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빠른 영업 재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대책 회의에서 상인들은 가로X세로 각각 3m씩의 대체 상가를 수변 데크에 설치하는 것과 화재로 유실된 건물 신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체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는 냉장고 등 시설 지원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구 관계자는 대체 상가를 설치할 데크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한 후 대체 상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 신축의 경우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가 접수되는대로 건축 허가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화재 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대전시는 화재 폐기물을 무상 반입 처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중장비는 동구와 대전 소방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화재 피해 상인에게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7000만원을 연 2%의 이자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동구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취득세·등록 면허세·자동차세를 면제해 화재 피해 상인을 도울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장에서 화재 발생 때 보험료의 30% 이내를 1년 이내 경감해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화재 피해 상인 가운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1년 납부 유예로 피해 상인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관계 기관이 잘 정리해서 피해 상인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면서 "중앙 시장의 낡은 시설물 개선에도 관계 기관과 상인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수 대책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한지 며칠되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상심이 크다. 많이 도와 달라"고 울먹이며,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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