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대덕구는 9일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무단방치차량 담당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위탁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는 매년 2000여대의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방치차량 1대 처리하려면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동차관리법상 500만 원 이상 체납차량만을 공매할 수 있어 이들 차량의 90%가 단순 폐차처리 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각 구 교통과에서는 경고장 부착, 견인, 폐차공고 등의 과정에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고 처리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협업에 의한 위탁공매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무단방치차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효과가 있으며, 체납 차량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기관 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공매를 통해 더 많은 체납액이 충당되고 압류 말소가 이루어져 체납자의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구에서 추진하는 방치차량 위탁공매 추진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의 산물로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 행정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독자적인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하여 타 분야 부서와 협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무자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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