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서구는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9만 375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이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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