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피해자 측 요구사항 무시…갑질 횡포 논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D건설사의 신축 17층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의 유명 일식집이건물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관할 구청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국내 굴지의 D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인근 건물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D건설사의 신축 17층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의 유명 일식집이건물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가운데, 관할 송파구청은 미온적인 행정지도 및 소홀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D건설사가 신축한 지상 17층의 오피스텔 건물 공사로 인근 일식집(이하 신선푸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 건물에 심한 균열로 비가 새고 물이 차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선푸드(대표 박언영) 측에 따르면 D건설은 2014년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사에 방해가 된다 싶은 신선푸드의 부속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바도 있다. 이에 박 대표와 송파구청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D건설사를 고발했으며 관계기관은 고발 사유에 정당성이 입증돼 D건설사측에 300만원 벌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했다.

그러나 공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 진동과 터파기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신선푸드 측의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건물 벽면과 천장 및 바닥 등에 곳곳이 건물균열이 발생했으며 수도 배관이 터지고 우기에 빗물이 들어와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현재로서는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D건설측은 27년 된 노후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해 보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 대기업 갑질 횡포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피해자 측 주장은 건물전체를 많은 돈을 투자하여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어서 지하와 3, 4층 영업은 하지 못하고 종업원들도 건물붕괴 공포로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철거 진동과 터파기 등 공사로 건설이 진행중에 인그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건물 벽면과 천장 및 바닥 등에 곳곳이 건물균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신선푸드 박언영 대표는 “철거 당시부터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도 했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 못해 기각됐었다”며 “막연한 민사 소송으로 시간만 끄는 동안 D건설은 완벽한 마감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6월 23일 준공검사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D건설사의 신 건축이 문제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이 준공검사를 내어준 것이 이해 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 박 대표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차라도 현장을 살펴보아야 할 관청이 공사 초기부터 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푸드 건물에는 나와 보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왔지만 양측이 계속되는 소송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과 기자들의 통화에서 준공허가의 질문에 “준공검사는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따라 행정처리 했고, 앞으로 양측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듭된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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